개정 방송법 26일 시행…공영방송 이사회·사장 선출 방식 전면 개편

마이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개정 방송법이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등 방송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거 도입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에 머물러 있어 실제 집행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 방송법은 △KBS 이사 정원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편성위원회 신설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확대 등을 담고 있다. KBS 이사회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시청자위원회·방송사 임직원·관련 학회·법조계 등 다양한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한다.

사장 선출 절차도 바뀐다. KBS·MBC·EBS에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YTN과 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형 사장추천위원회가 의무화된다. 추천을 받은 후보는 이사회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KBS·MBC·EBS·YTN·연합뉴스TV 보도책임자는 내부 종사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 추천 인사 5명과 종사자 대표 추천 인사 5명으로 구성해 편성책임자 제청, 편성규약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을 갖는다. IPTV·위성방송·홈쇼핑 채널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가 확대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방통위 공백이다. 방통위 규칙 제정은 위원 전원 의결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단독 체제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편성위원회 추천 범위, 사장후보 국민추천위 구성 기준, 여론조사기관 요건 등 세부 규칙 제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위원장은 최근 “추천 단체가 자의적일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정 방송법에 비판적 태도를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으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방통위 정상화가 늦어지면 실행은 공전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후속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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