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비 늘면 최대 30만원 환급... ‘상생페이백’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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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사용 방법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 /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사용 방법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 / 뉴시스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지난해와 비교해 카드 소비가 늘면 최대 30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사용 방법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최대 20%(월 10만원 한도, 1인당 최대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 사업이다.

페이백은 소비증가액 산정 기간(9~11월)의 다음달 매 15일(10/15, 11/15, 12/15) 자정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전국 13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신청 첫 주 5부제 실행,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과 외국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로,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진행된다.

상생페이백 사업 개요.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그래픽=이주희 디자이너
상생페이백 사업 개요.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그래픽=이주희 디자이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신청 지원처로 운영한다. 9월 15일부터 11월 28일 평일 영업시간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방법을 안내받는 방법도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전통시장 상인회 등 신청 지원처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9월 20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지급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 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올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9월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연 매출 30억원 매장도 소비실적 인정, 키오스크는 안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도 사용한 금액도 카드소비실적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아울렛(백화점 내 소상공인 점포는 가능),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정책 효과 감소와 이중지원의 이유로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카드 결제는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페이백 소비실적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을 통한 결제는 소비실적에 포함되지 않고 매장 내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해야 한다. 배달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만나서 결제하기’를 통해 가게 자체 단말기나 배달대행사의 단말기로 결제해야 소비실적으로 인정된다.

◇ 상생페이백 신청하면 2,000만원 복권 자동 응모

정부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복권 이벤트도 함께 시행한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상생소비복권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경품)은 11월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등 총 10억원 규모로 2,025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사용처와 페이백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중부시장의 한 점포. / 뉴시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사용처와 페이백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중부시장의 한 점포. / 뉴시스

◇ “소비 진작 위해서는 직접적 페이백해야”

상생페이백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1조,3700억원 규모 사업이다. 다만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사용처와 페이백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생페이백의 기존 시행계획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에서 사용한 금액을 소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시행계획에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사업체로 사용처 기준이 완화됐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임을 확인하기 위해선 해당 업체 측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민생지원 TF 전상용 사무관은 지난 21일 ‘시사위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존 계획대로 시행하려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점포 매출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4월 펴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매출 정보는 자발적 협조 없이는 정부가 공개하라고 강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업 집행 과정에서도 행정상 어려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라는 사용처 제한을 뒀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사용처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이면 카드사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 기준도 넘어서는데 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소비자들이 사업 대상인 곳을 선택해서 소비할 거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점포에서 카드를 썼을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민간소비쿠폰 한도를 늘려주는 적극적인 페이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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