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29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변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그리고 법원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사시스가 티몬 인수에 나섰고,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