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냉면 등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결과…6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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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여름철 소비가 많은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일부 업체가 적발됐다. 또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김밥, 토스트 가게 일부도 함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받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 우선 선정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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