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공공기관 임원 임기 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21일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했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 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시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은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 바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우 수석은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나 되고, 이 중 22명은 윤석열 파면 이후 임명됐다.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관련법(공공기관 임원 임기 제도)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해 세부적인 각론은 대통령실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며 "지금 제출된 법안도 매우 다양한 해법들이 담겨 있는 법안들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대화를 통해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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