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국내 제도권 편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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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제도권 진입에 박차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자 보호는 물론 글로벌 가상자산의 국내 유통까지 고려해 규제를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결제, 송금 등 활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최초의 포괄적 입법이기도 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유통, 상환, 감독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율하는 핵심적인 장치들을 담고 있다.

앞서 같은 당의 안도걸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유일하게 스테이블코인만을 다뤄 주목 받았다.

다만 김 의원 법안은 공공성과 거시적 금융안정에 더 초점을 맞춘 안 의원 법안과 달리 이용자 보호와 글로벌 호환에 집중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법안 간에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안에 따르면, 먼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하는 사업자는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건전한 사업계획 △인력 및 물적 설비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무인가 영업행위는 당연히 금지된다.

특히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사는 총발행량의 100% 이상을 현금, 국채 등 고도의 유동성을 갖춘 자산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 준비자산은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완전히 분리해 신탁·예치하는 등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만약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이 준비자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 유통시키려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됐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통해 국내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현정 의원은 "국제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금융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장치조차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는 명확한 사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는 '내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국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을 통해 자국 통화의 디지털 주도권을 확보하고 금융안정을 꾀하고 있다"며 "더이상 논의만 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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