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담종합건설,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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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수급사업자에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뒤에도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계담종합건설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같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계담종합건설에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계담종합건설은 연매출 약 351억원(2024년) 규모의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종합건설 사업자로 지난 2022년 5월 부산 중구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해당 물품을 수령했다.

하지만 계담종합건설은 이를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총 26억4880만원 중 5억470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했음에도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6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계담종합건설

공정위는 계담종합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등 시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을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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