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역대급 쾌거라며 떠들던 체코 원전 수주가 실상은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굴욕계약'의 결과물이 되어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권의 거의 유일한 공적으로 꼽히는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 원천기술업체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종료 합의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부터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015760)은 체코 원전 1기당 물품·용역 6억 5000만 달러, 기술 사용료 1억 7500만 달러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총액으로 환산하면 1조 1000억원이 넘는다. 계약 기간은 50년, 단순한 일회성 협력이 아니라 반세기 동안 이어질 종속적 구조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원자로, SMR(소형모듈원자로)마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출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 원자력 기술의 독립성을 미국 기업의 판단에 종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약에 따라 한국은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체코를 제외한 EU 국가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실제로 한수원은 이미 폴란드 사업을 접었고 스웨덴·슬로베니아·네덜란드에서도 철수했다. 해외 시장 확대가 아니라 스스로 입지를 축소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다.
보도가 잇따르자 대통령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속한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단순한 행정조사로는 부족하다. 일련의 상황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익을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불평등 조항에 동의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하는 과정에서 관련 성과에 집착했던 게 사실이다. 원전 기술 주권을 팔아넘긴 대가를 후대가 50년간 짊어지게 된 상황에서 필요한 건 철저한 수사와 책임추궁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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