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국 문화' 케데헌 흥행에도 수익은 해외로… IP 권리 확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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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한 한국적 소재 기반의 애니메이션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K-Pop Demon Hunters)’의 수익은 대부분 미국 등 해외 기업에 돌아가는 현실이다. 왜? 한국을 소재로 한 것일 뿐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케데헌'의 성공은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장에 기여했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수익은 한국에 미미한 상황이다.

한국의 김밥, 라면, 남산타워, 한옥, 도깨비를 비롯해 K팝이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제 수익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 플랫폼(넷플릭스)과 일본 제작사(소니 픽처스)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관련 글로벌 지식재산권(IP)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흥행 규모는 커졌지만, 제작과 배급, 플랫폼 권리를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수익의 주도권을 쥐면서 한국 산업으로 직접 환류되는 몫은 제한적이다. 반면 포켓몬이나 마블처럼 원천 IP를 확보한 사례는 게임, 영화, 머천다이징으로 수익을 장기간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한국 대중문화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가 장기 수익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KPOP 데몬 헌터스의 한 장면/넷플릭스 재팬 홈페이지 갈무리(포인트경제)
KPOP 데몬 헌터스의 한 장면/넷플릭스 재팬 홈페이지 갈무리(포인트경제)

1. IP 권리(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의미

・저작권(Copyright): 음악, 영화, 게임, 만화 같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
・특허(Patent): 새로운 발명, 기술에 대한 권리
・상표(Trademark): 브랜드 이름, 로고 등 상업적 표지에 대한 권리
・디자인권(Design Right): 제품 외관, 캐릭터 이미지 등 디자인에 대한 권리
IP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해당 콘텐츠나 기술을 복제·판매·배급·2차 활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다.

2. 왜 중요할까?

예를 들어, ‘케데헌’처럼 한국적 소재가 활용된 콘텐츠가 흥행했을 때를 가정해 보자. 만약 한국 창작자가 원천 아이디어를 냈더라도, 저작권/IP 등록을 미국이나 일본 기업이 선점한다면 실제 수익 배분권은 그쪽에 귀속된다. 결국 수익 구조는 ‘누가 IP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케데헌은 스트리밍 공개 직후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애니메이션 부문 1위에 올랐고, 한국·미국·일본 등 주요 지역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넷플릭스 플랫폼 메인 추천과 트렌드 목록에 오르며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작비와 수익 구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흥행 지표에 비춰볼 때 수익 회수가 빠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다만 제작·배급·IP 권리가 해외 기업에 귀속돼 있어, 한국 문화 요소가 반영됐음에도 국내 산업으로 직접 환류되는 몫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초기 계약 구조가 수익 배분을 좌우한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대형 배급사나 플랫폼은 최소보장금(MG)과 마케팅·배급(P&A) 비용을 제공하고, 이후 수익에서 이를 우선 회수(리쿠프)하는 조항을 둔다. 이 경우 원저작자 몫은 뒤로 밀리게 된다. 또 지역·매체·기간을 통합한 일괄 양도 계약을 택할 경우, 2차 저작물·스핀오프·상품화 권리까지 외부에 귀속돼 장기 수익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콘텐츠가 해외 플랫폼과 계약할 때 자주 지적되는 문제이며, 흥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에 돌아오는 수익이 제한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포켓몬 신작 애니메이션 Pokémon Champions/포켓몬컴퍼니 홈페이지 갈무리(포인트경제)
포켓몬 신작 애니메이션 Pokémon Champions/포켓몬컴퍼니 홈페이지 갈무리(포인트경제)

포켓몬과 마블은 원천 IP를 중심으로 영화·애니메이션·게임·완구·전시·테마파크에 이르는 수익 구조를 구축해 왔다. 캐릭터 사용 가이드라인과 세계관 관리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지역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권리와 수익 배분을 세밀하게 통제한다. 이 때문에 흥행이 커질수록 본체 IP의 가치가 상승하고, 후속작·콜라보·머천다이징이 누적되면서 장기적인 수익 흐름이 확대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식재산권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 지재권자(글로벌 탑 라이센서) 50’ 명단에는 미국 32개, 일본 7개, 중국·프랑스가 각각 2개씩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한국 IP는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한국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원천 IP를 국내에서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제작·공동배급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해외 법률·회계 자문 지원이나 국제중재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소 제작사의 경우에는 계약 가이드라인과 표준 조항을 마련해 협상력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흥행이 창작의 힘에서 비롯된다면 IP 수익은 설계의 결과로 좌우된다. 다시 말해 초기 단계에서 권리 지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가 장기적인 국내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케데헌의 성과는 K-팝과 한국적 소재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누가 IP를 갖고, 누가 유통을 통제하는가’라는 구조적 과제를 남겼다. 국내 산업이 향후 성공 사례에서 수익의 중심을 한국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제작 초기부터 권리 설계와 글로벌 권리 관리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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