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법원이 넷플릭스 '나는 생존자다' 공개를 막아달라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JMS 측이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공개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후속작으로 JMS·부산 형제복지원·지존파 사건·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의 생존자 이야기가 총 8개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JMS 측은 전작인 '나는 신이다' 공개를 앞둔 2023년 2월에도 서부지법에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공개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나는 생존자다'는 15일 오후 4시 넷플릭스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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