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어 산란기 9~10월 포획금지 집중 지도·단속
■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 선물 사업 신청 접수
[프라임경제] 영덕군(군수 김광열)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황금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9월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내수면 어업법 제 21조 2'에 따라 은어의 산란기에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덕군은 포획금지 기간을 적극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오십천, 송천 등 주요 하천에 게시하고,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 포획 행위와 함께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광열 군수는 "황금은어는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어종으로 다년간 수백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등 보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된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덕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 3월 영덕황금은어 방류 사업으로 은어 치어 20만여 마리를 오십천에 방류한 바 있다.
■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 선물 사업 신청 접수
신청 시 10만원 상당 도서 꾸러미 집 앞까지 배송
영덕군은 경상북도와 함께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의 일환으로 '2025년 초보 엄마 아빠 북돋움 책 선물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육아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아이의 독서 습관 형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초보 엄마 아빠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 4권과 우리 아이 첫 그림책 3권으로 구성된 약 10만원 상당의 도서 꾸러미를 제공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영아(2025년 출생) 부모, 2024년 출산한 부모 중 신청 누락자이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도 포함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등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신 혹은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택일)를 제출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도서 꾸러미 발송은 매월 10일 신청자 확정 후 월말 전 일괄 진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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