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② '폰지사기' 이머니업, 유사수신행위로 금융 당국도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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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금리, 고물가 시대다. 그런데 수입은 늘지 않는다. 재투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돈에 대한 절박함은 높아진다.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재테크 사기다. 신종 폰지사기 수법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 지난해에는 금값이 상승하면서 네오골드 사태가 터졌다. 그런데 올해에는 새로운 폰지사기 상품권 재테크가 기승이다. 그 중 한 곳인 이머니업의 사기 행각을 집중 취재했다. 벌써 수십 명의 투자자를 울리며 '제2의 유사수신행위 사태'로 번질 조짐까지 보인다. 

이머니업은 '상품권 재테크'를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행태다. 전형적인 투자 사기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금융 당국의 인가나 등록 없이 유사 금융행위를 벌였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다. 


명백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이머니업은 상품권을 96.5%의 가격에 매입하고 97.5%의 가격에 재판매해 1%의 차익을 남긴다고 주장한다. 이 차익을 회사와 투자자에게 각각 0.5%씩 분배한다. 그런데 이 0.5% 수익을 매일 지급한다고 말한다. 매월 15%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얘기다. 이는 '유사수신행위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에 따르면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3조에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결과 '이머니업'은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머니업의 기만적인 구조는 일반적인 상품권 매입 전문업체와는 다르다. 정상적인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해 유통시키는 사업 모델이다. 이들은 매입 수수료를 통해 이윤을 남긴다. 또한 투자자에게 확정적인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모으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


'투자계약증권' 아닌 사기로 자본시장법도 위반

이머니업의 '고수익 보장' 약속은 유사수신법을 넘어 자본시장법에도 위반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한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 손실을 보장하거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이는 투자자의 건전한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머니업의 자본시장법 위반은 투자자에게 약속한 '매일 0.5% 수익 보장'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라 제도권 내에서 감시와 규제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영욱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대부분의 폰지 사기 플랫폼은 법령에서 규정한 인가·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으면서 적법하고 실적이 좋은 회사인 것처럼 광고한다"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 자체가 사기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이머니업이 주장하는 사업 모델은 '투자계약증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머니업은 공동사업의 결과와 무관하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다. 따라서 이는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에 가깝다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포통장' 이용에 허위 보증서 발급

이머니업 행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확대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머니업 조직은 자신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타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한다. 

피해자 A씨는 지난 7월 이머니업 상담원으로부터 '고수익 상품권 재테크'를 제안 받았다. 안내받은 계좌의 예금주는 당시 '이○○'이다. 그는 안내 메시지에 첨부된 '예치금보호보증서'를 믿고 38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투자 안내를 위해 받은 입금 계좌 명의가 '송○○'으로 바뀌어 있었다. 며칠 뒤에는 또다시 '김혜민'으로 변경됐다.

이같은 빈번한 명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범죄 수익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말이다.

신뢰감을 주기 위해 발행한 예치금보호보증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보증서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09조'와 '전자상거래법 제11조' 문구가 삽입돼 있다. 미등록 업체가 이러한 법 문구를 넣은 것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에는 "예치금보호보증서를 발행하여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기망 행위도 있었다"고 명시돼 있다. 단순히 허위 문서 작성을 넘어, 법률을 악용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이머니업은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범죄"라며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영욱 변호사는 "폰지 사기업체에 대해 사업자등록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금융위원회의 등록이나 인가를 거친 적법한 회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이머니업은 원금 이상을 지급 약정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명백한 폰지사기 업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제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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