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니엘학교 정상화 또 연기…교육청 '미적', 채권자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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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예술고 학생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충격을 안겼던 브니엘학교 정상화 절차가 설립자 측의 선결부채 미이행으로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연말까지 정상화 기한을 재연장했으나, 채권자인 정근 전 이사장 측이 반발하며 운영권 회복과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7월31일, 학교법인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에 대해 '조건부 정상화 이행사항'의 완료 시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 2차 연장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교육청은 앞서 2월25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립자 박성기 목사가 부담해야 할 37억원 규모의 선결부채 변제를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하며 4월30일까지 기한을 설정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자 6월 말까지 1차 연장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설립자 측은 여전히 부채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에 교육청은 또다시 기한을 미뤘다. 반복되는 유예에 지역사회는 브니엘학교의 파행 운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선결부채 채권자라 할 수 있는 정근 전 이사장 측은 교육청의 이 같은 연장 조치에 반기를 들었다. 정 전 이사장 측은 지난 8일 부산시교육청에 '학교법인 운영 손해 및 책임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하며, 오는 8월31일까지 부채 변제 또는 법인 운영권 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해당 문서에는 △교육청의 승인 및 감독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책임 규명 △정 전 이사장이 투입한 37억원 선결부채 및 이자, 학교 운영 지원금 등 손해에 대한 회복 방안 △설립자 측 미이행 시 이사장직 및 운영권 회복에 대한 명확한 입장 통보 등의 요구가 담겼다. 정 전 이사장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청구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브니엘학교는 1999년 사학비리로 이사진 전원이 해임된 이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왔다. 2002년 설립자 측의 부채 상환을 조건으로 정원식 전 국무총리의 이사장 선임으로 정상화됐지만,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근 당시 이사장이 물러나고 이후 현재까지 임시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 전 이사장 측은 "학생들의 희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반복적 연장은 실질적 해결 의지 부족을 반영한다"며 "신속한 정상화 조치를 통해 학교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아직 정 전 이사장의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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