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성 노무사 |
[맘스커리어 = 정인성 노무사] 무더운 여름 이미 하계휴가를 다녀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계획 중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에서는 협력회사와의 업무일정, 원하청 관계 특성상 하계휴가 일정이 다소 정형화되어 있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을 것입니다.
하계휴가는 통상 유급휴가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아래에서는 노동법상 휴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하계휴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휴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휴일’하고 ‘휴가’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휴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휴가’는 원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 충족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차휴가 등이 있습니다.
한편, ‘휴일’과 ‘휴가’는 법령에 발생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과 ‘약정’으로 구분됩니다. ‘법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부여함을 의미하며, ‘약정’은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단체협약 등 노사간 약정이나 회사의 규범인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통해 부여 의무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마다 상이합니다.
먼저 ‘휴일’부터 살펴보면 대표적인 ‘법정휴일’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휴일’로는 회사창립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가’의 경우 대표적인 ‘법정휴가’로 연차휴가(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휴가’로는 경조휴가, 병가, 포상휴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급에 따라 휴일과 휴가를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급이 인정되는 휴일 및 휴가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 있으며 생기휴가는법적으로 무급휴가(당연히 회사 재량으로 유급부여 가능) 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주제로 돌아가서 ‘하계휴가’는 어떤 휴가일까요? 먼저 ‘하계휴가’는 원래 근로를 제공해야 할 날이지만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날인 ‘휴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에는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어떠 회사에 ‘하계휴가’라는 제도가 있다면 이는 ‘약정휴가’에 해당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약정휴가’의 부여조건이나 유, 무급여부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결정되므로 우리 회사 ‘하계휴가’의 구체적인 부여여부나 조건, 유무급 여부 등은 단체협약이나 회사 규정 등을 통해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서 필자는 하계휴가는 통상 유급휴가로 사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약정휴가인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휴식과 리프레쉬, 사기진작 등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무급보다는 유급으로 정해 놓은 경우가 많고 적어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를 신청(또는 대체)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하계휴가’보다는 ‘가을휴가’를 보다 선호한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언제 가던지 ‘휴가’의 본질인 안전하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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