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8월, 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당시 점수가 낮았던 이 교육감의 동창 B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의 점수는 16점 상향됐고, 3위였던 순위가 2위로 올라 2배수로 추천(최종 후보군) 돼 인사권자의 낙천을 받아 감사관에 임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엄격한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감사관이라는 직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일부 허위 진술을 하고 부하 직원을 회유하려 한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이정선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교육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이정선 교육감은 사과문을 통해 "인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흔들게 된 점 또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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