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①상품권재테크 이머니업 '일 0.5% 수익' 투자자의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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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금리, 고물가 시대다. 그런데 수입은 늘지 않는다. 재투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돈에 대한 절박함은 높아진다. 이럴 때 등장하는게 재테크 사기다. 신종 폰지사기 수법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 지난해에는 금값이 상승하면서 네오골드 사태가 터졌다. 그런데 올해에는 새로운 폰지사기 상품권 재테크가 기승이다. 그 중 한 곳인 이머니업의 사기 행각을 집중 취재했다. 벌써 수십명의 투자자를 울리며 '제2의 유사수신행위 사태'로 번질 조짐까지 보인다.  


고수익 미끼 '사탕발림'에 1억원 날린 투자자의 비명

투자자 A씨는 유튜브 재테크 알고리즘의 덫에 걸려 이머니업을 처음 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매일 0.5%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황된 문구였다. 궁금했다. 사실인지 확인을 위해 곧바로 이머니업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그런데 '이머니업, 2025년 K-베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이머니업, 2025 KTCA 한국소비자평가대상 수상' 등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올해 7월 일부 언론사를 통해 올라온 기사들이다. 여기에 홈페이지에는 2024년부터 게시된 공지사항과 고퀄리티의 홍보영상이 있었다. A씨는 "기사와 영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신뢰감이 생긴 A씨는 7월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6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있는 계좌로 총 1억원 상당을 송금했다. 그러자 0.5%의 수익금이 실제로 지급됐다. 그가 의심을 완전히 거둔 이유다. 그런데 6일만에 이러한 치밀한 사기극은 실체를 드러냈다.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은데다 계정도 차단됐다. 순식간에 1억원 상당의 원금을 송두리째 잃었다. 여가에 언론사를 통해 노출됐던 기사들마저 현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기임을 뒤늦게 깨달은 그는 현재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그는 "순간의 허황된 욕심에 현혹돼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호소했다.

현재 이머니업의 피해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1억원이지만 최대 5억원의 피해를 입은 이도 있다는게 피해자들의 말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이다. 따라서 사업의 실체가 없거나 미미하다. 투자자를 계속 끌어들여야만 유지되는 기만적인 구조다. 

신규 투자자 유치가 중단되면 시스템이 무너지고 조직이 잠적하면서 사태가 터지게 된다. '이머니업' 또한 신규 투자금을 활용한 '돌려막기' 수법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직적 기망 행위와 증거 인멸, 추악한 민낯

이머니업은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예치금 보호 보증서'라는 허위 문서를 교부했다. 이 문서는 '월 15~20% 수익 보장'이라는 비현실적인 문구와 함께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관련 조항을 무단으로 명시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했다. 

또 이머니업 홍보영상에 등장했던 배우도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 배우는 다른 재테크 영상에도 등장해 투자를 유도했다.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들의 기망행위는 오프라인에서도 계속됐다. 피해자가 돈을 입금했을 당시 최고재무책임자의(CFO) 이름은 '이○○'이었다. 하지만 이후 '송○○', '조○○' 등으로 수시로 바뀌었다. 이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신분을 감추려는 전형적인 행위라는게 법조인들의 말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는 "이들은 자신의 인적사항 노출을 막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계좌를 수시로 바꾸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을 따랐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최근 확인된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37'이다. 고소장에 명시된 '부산 기장군' 주소와는 전혀 다른 곳이다. CFO 이름도 변경됐다. 7월 이○○에서 '김해인'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허위 주소와 명의를 수시로 바꾸는 것은 사기 조직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더욱이 이들은 홍보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하는 행위를 아직도 반복중이다. 사기 증거를 인멸하고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현혹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유사수신행위' 넘어 '사기죄'… '골든타임' 중요

조영욱 변호사는 이머니업의 사업 모델이 명백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와 3조에 직접적으로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상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보다 형량이 더 높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머니업 피해자 중에는 5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이 가능하다는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또 "이머니업을 보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다"라며 "폰지사기 업체가 자취를 감추면 추후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폰지사기는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때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나 가압류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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