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A씨는 2023년 5월 83만원에 로봇청소기를 구매했다. 그러나 청소를 마친 후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 맴돌기만 하는 등 설정한 경계선을 인식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해 큰 불편을 겪었다.
로봇청소기 사용이 늘면서 제품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로봇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접수된 77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39건)의 두 배에 달한다.
전체 피해 중 약 75%가 ‘제품 하자’에서 비롯됐다. 센서,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주요 부품의 결함이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나머지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의 맵핑 기능 불량이 24.9%로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해 청소 중 장애물 인식 실패, 충전소 복귀 불가 등 문제가 빈번하다.
그 밖에 작동 불가·멈춤 현상(17.8%),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기능 하자(17.2%), 누수 문제(10.7%) 등도 주요 불만 사항이다.

피해 소비자 중 환급 또는 수리를 받은 비율은 절반 정도인 56.5%에 그쳐 소비자 권익 보호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계약·거래 관련 피해도 적지 않다. 포장박스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반품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0%를 넘었다.
예컨대 B씨는 걸레 사이즈가 기대보다 작아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인터넷 구매 후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C씨는 해외 구매대행 취소 과정에서 배송비, 세관 통관비용, 현지 대행사 수수료까지 60만원 넘는 취소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피해 신청자 중 30~40대가 68%를 차지하며,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젊은 층의 피해가 집중된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 구조와 문턱 높이, 추락 방지 센서 작동 기준 등을 확인 후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제품 사용 시에도 부적절한 물건이나 쓰레기 등을 미리 치워 센서가 오작동 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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