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남육상연맹 회장 선거 무효 선거…재선거 불가피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는 12일, 지난 1월 치러진 전남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며 원고(J후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인단 배정 오류'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결과로, 재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본지 2025년 1월 22일자 '[단독] 전남육상연맹 회장 선거, 선거인단 배정 오류로 무효 위기'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었다.

◆ '선거인단 배정 오류'가 쟁점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전남육상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 위반이었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배정 과정에서 특정 시·군에 선거인단이 편파적으로 추가 배정되거나 누락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본지 집계 결과, 총 78명이어야 할 선거인단이 68명으로 축소되어 진행된 중대한 하자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당시 선거는 K후보와 J후보가 33대 33으로 동률을 이룬 상황에서 무효표 2표가 승부를 결정짓는 초접전이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표만 유효표로 인정해 K후보의 당선을 확정했으나, 법원은 선거인단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 같은 결과는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 체육단체 선거 규정 준수의 중요성 재확인

이번 판결은 2021년 광주광역시체육회장 선거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화된 사례와 함께, 체육단체 선거의 투명성과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됐다. 

법원의 명확한 판단은 앞으로 각 체육단체들이 선거 규정을 보다 철저히 지키고 공정한 선거 절차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육상연맹은 이번 판결에 따라 전남도체육회 회원단체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조속히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다만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있으나,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전남육상연맹의 정상적인 운영에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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