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스마트상점’ 추가 모집…국비 최대 50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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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확대·추진한다.

11일 소진공에 따르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을 보급해 매장 운영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올해 5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인건비 절감, 고객 응대 효율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스마트 기술의 수요가 확인됐다.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일반형(최대· 500만원) △렌털형(연 350만원) △SaaS형(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연 3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부담금(30~50%)과 부가가치세(10%)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누리집에 등록된 기술목록 중 원하는 기술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1인 사업장·장애인기업은 국비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자부담 비율을 20%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받은 기술을 의무사용기간(2년) 동안 유지·관리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내달 4일까지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혔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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