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기업의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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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경영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크고, 과거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면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로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2조 제2호) 반면,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했다. 이는 CJ대한통운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등 기존에 판례로 인정되어 온 법리를 입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이 이뤄지는 경우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등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른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법상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원청과 하청업체간 실질을 살펴보아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로 파업의 대상이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로 확대됐다(개정안 제2조 제5호). 이에 기업구조조정이나 투자 등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노동조합과 이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개별적인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며,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된 사용자의 손해배상이 제한됐다(개정안 제3조, 제3조의2). 

이 부분은 향후 쟁의행위 시 허용되는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용자의 대응 범위 등이 검토돼야 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개정안에 따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영판단에 대해 노사의 협력을 기초로 한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만큼, 기업은 향후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행될 실무의 방향 및 다양한 해석론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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