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바람 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한 남편이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이후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3년 차 여성 A씨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고등학교 선배와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은 신혼 때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A씨는 삼남매를 끌어안으며 참고 살았다.
남편의 바람이 계속되자 A씨는 '앞으로 한 번만 더 외도하면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남편은 "잘못을 인정한다"며 자필로 서명한 뒤 인감도장까지 찍었다.
몇 년 뒤 남편은 또다시 불륜을 저질렀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예전에 썼던 각서는 그냥 한 말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모든 재산은 내 명의로 돼 있다. 당신이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직접 서명한 각서는 정말 아무 효력이 없는지, 만약 이혼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정두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각서의 내용대로 모든 재산을 사연자에게 넘기도록 법원이 그대로 강제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 각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단에 있어 사연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고, 각서 쓰고도 외도를 반복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행위로 평가돼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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