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교육 금지법’에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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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아이 유치원도 맘대로 못 보내나요?” “집에서 엄마표 영어 하는 것도 단속할 건가요?” 지난달 23일, 영유아 대상 교과 사교육을 제한하는 일명 ‘영어유치원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자 대표 맘카페 커뮤니티에는 반발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학부모들은 입법 이전 공청회 한 번 없이 추진된 점을 특히 문제 삼는다. 워킹맘 A씨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이런 식이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학부모 단체는 자녀 교육권, 교습 종사자의 직업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는 입학시험, 이른바 ‘4세 고시’가 시행되고 있었다. 알파벳 쓰기, 원어민 인터뷰 등 정규 수업 수준의 테스트를 거쳐 반 배정이 이뤄졌고, 일부 학원에선 아이 울음에 대비한 ‘적응 훈련법’까지 안내하는 등 경쟁을 부추겼다.
시 교육청은 학원 248곳을 점검해 위반 사례 86건을 적발, 18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나 현행법상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같은 강제 조치는 어렵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행정처분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조기 영어사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석이 나왔다. 한국육아정책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장기적 학업 성취나 정서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진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학습·정서 성장 곡선을 비교했다. 그 결과, 초기 학업 수행능력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격차는 미미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사라졌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사회정서 발달 측면에서도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현장 교사들 역시 영유아 영어 사교육에 찬성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와 원장 17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6.1%가 영유아 사교육에 반대했고, 87.7%는 영어유치원 교육이 “불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조기 영어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아이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학습 강요”(63.5%)를 들었다. 사교육 규제 필요성엔 87.5%가 찬성했으며, 적절한 시작 시점으로는 ‘취학 이후’(49.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제도권 내 관리 강화를 조언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영어유치원을 음지로 몰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마련해 인증제와 공적 대체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영어유치원을 선택한 한 부모는 “영어유치원이 비싸다고들 하지만, 더 돈이 많은 집은 아예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지 않느냐”며 “이러다 영어유치원 대신 동남아 유학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의 또 다른 학부모 A씨는 “초등학교 영어 수업은 3학년부터 시작하고, 문법 위주로만 구성돼 있다”며 “공교육만 믿기엔 영어 노출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공교육 보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저귀를 갓 뗀 아이가 낯설어서 우는데 테스트를 치르게 하려고 달랜다.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당장 하지 않으면 아이가 뒤처질 것 같다. 부모의 마음은 어떤 선택을 하든 무겁다. 경쟁이 일상이 된 시대, 아이를 앞세운 조기교육은 부모의 불안에서 시작되고 있다. “우리 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할까?” 사회와 부모가 함께 생각해 볼 때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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