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판매 금액’으로 결론 내리면서 시중은행 중 해당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의 과징금 규모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국민은행이 과징금만 최대 3조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이와관련,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배임 혐의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마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은행의 홍콩 ELS 과징금 규모는 판매된 상품 중 당국의 불완전판매 판단 금액에 따라 판가름 난다. 불완전판매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한 판매 금액에서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57조)상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두고 ‘수수료 수입’이냐 ‘판매금액’이냐를 두고 지난 1년간 논쟁을 벌였고,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판매 금액’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국민은행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으로 3조원까지도 거론됐다. 홍콩 ELS 상품은 2023년 말 기준 은행의 전체 판매 잔액은 16조원이며, 이중 국민은행의 판매 잔액은 약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전체 업권에서 가장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그동안 홍콩 ELS 피해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업계는 7조8000억원 전액이 불완전판매라고 보기도 어렵고 판단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3조원은 지나친 추산이라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라고 하는 것이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며 “한마디로 (판단하기) 애매하다”라고 귀띔했다.
만일 금융당국이 7조8000억원 전액을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하면 국민은행은 최대 3조900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담해야한다. 절반 규모인 3조9000억원이 부당하게 판매됐다고 가정한다면 최대 1조9500억원을 과징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은행의 자율 배상 등 자체적인 피해 구제 활동이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금액에 대한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특정 회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규모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금융당국 판단 기준에 따라 착실하게 과징금을 지불해도 추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데 당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행정소송 등 다퉈보지도 않고 무조건 과징금을 내 줄 때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며 “더구나 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주주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삼아 오히려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교수는 “금융사의 부당한 수입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법 이론에 맞다”면서도 “(금융사가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해야할 텐데 판매 수수료가 아닌 판매 금액을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국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거나 결정이 나면 검토 후 대응책을 마련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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