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솔제지가 곤혹스런 처지에 몰렸다. 대전 신탄진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사고와 관련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어서다. 한경록 대표 등 경영진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강한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한솔제지 고강도 압수수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촉각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경위를 강도 높게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청와 경찰은 지난달 30일, 인력 30여명을 동원해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의 신탄진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8시간 넘게 진행했다.
한솔제지 근로자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신탄진공장에서 폐지를 처리하는 기계 내부에 빠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오후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이날 밤 11시 56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위치 추적에 나섰다. A씨는 다음날 새벽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회사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 10시간 넘게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전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사고 대응 조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17일 사고 현장을 찾은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 공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질책하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작업 중지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사고 발생 이후 한경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경영진은 강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인 산재사고와 관련해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사 결과에 따라 실무 책임자를 넘어 경영진에도 강한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한솔제지는 한솔그룹의 주요 계열사다.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은 한솔제지의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경록 대표는 조 회장의 맏사위로, 올해 1월 한솔제지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됐다. 한 대표는 한솔제지 경영 지휘봉을 잡은 지 7개월 만에 대형 악재를 마주하게 됐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