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신동원 농심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친족 회사 10개, 임원 회사 29개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점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농심홀딩스(072710)는 2003년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제외됐다. 이후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외삼촌 일가 회사 10개를 자료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친족회사는 △(유)전일연마 △구미물류 △일흥건설 △세영운수 △남양통운 △울산물류터미널 △도야토탈로지스틱스 △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 △남양통운 △비엘인터내셔널이다.
같은기간 신 회장은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농심(004370)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2년부터 장기간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기업집단이지만, 처음부터 외삼촌 일가 회사와 그 임원 회사의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룹 총수(동일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다만 고(故) 신춘호 농심 창업주가 2021년 사망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신 회장이 그룹을 승계한 2021~2023년을 법 위반 기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일연마 등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농심과 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회사와 연관된 회사"라며 "전일운수, 대주실업, 반도통운 등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은 2022년까지 이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춘호 선대 회장 장례식이나 신 회장의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일가 간 교류 관계가 인정된다"며 "특히 농심 그룹은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에 대해서는 계열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같은 해 7월 공정위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농심 그룹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공정위는 바라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이다. 농심 그룹이 제출한 2021년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원이다. 회사들이 누락되면서 농심 그룹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최소 64개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았다. 특히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근간과 관련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중대성을 '상당' 이상으로 봤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농심 측은 "해당 사안은 과거에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사안이고, 재발 방지 조치가 완료돼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저희의 입장을 잘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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