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자와 성관계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변호사가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5년 전 한국에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
A 씨는 "남편은 옷감 수입 일을 하고 저는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했다.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 도매로 시작했으나 나중엔 깔끔한 디자인의 오피스룩을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한국에서 상위 5% 안에 들 정도로 큰 매출을 올리는 가게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창 사업이 잘되던 차에 남편이 잘 아는 미국 회사에서 투자 제안이 왔다. 같이 미국 가서 멋지게 가정을 꾸려보자는 남편의 말은 왠지 믿음직스러웠다"라며 "그래서 전 제 모든 것이나 다름없었던 사업을 정리하고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떠났다"고 설명했다.
현실은 끔찍했다. 게다가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다.
A 씨는 "남편이 한국에 갈 때마다 데이팅 앱으로 만난 어떤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남편은 미국에 있을 때도 이 여성과 수시로 카톡과 전화를 주고받았다고. 참을 수 없었던 A 씨는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변호사가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알고 보니 A 씨의 사건이 법원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던 것.
이재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간자가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따라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 출석 없이도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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