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논란에…" 금융당국, 車보험 개정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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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개정된 보험 약관이 자동차 수리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소비자 요청시 순정 부품(OEM) 사용을 허용하고 품질인증부품 사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 소비자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일종의 해명안이기도 하다.

개정된 약관은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대체 부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했는데,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기존에는 OEM부품 수리가 기본으로, 대체 부품을 사용할 경우 수리비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번 개정으로 대체 부품이 기본이 된 것. 대부분 완성차업체가 대체 부품을 보증 수리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비판을 야기했다.

급기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품질인증 부품 강제 적용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여당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야당에서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우려를 남기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품질인증부품이 OEM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나, 성능 및 품질이 동일·유사하다는 입장이다. 

품질인증부품은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에서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지정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받고 있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을 사후 검사하는 등 엄격히 인증·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완성차업체의 보증 수리 대상 제외의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수리시 조달이 가능하고 비용이 최소화된다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나, 대차료 등을 반영했을 때 오히려 OEM 쪽이 저렴할 경우 해당 부품을 사용해도 된다.

또 품질인증부품의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무료·자동가입 등 특약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는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큰 점 등을 감안한 결과다.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범퍼·보닛·펜더 등 외장부품을 수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소비자 혜택 강화 차원에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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