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올 하반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 예금이 저축은행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자금 이동)’ 가능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저축은행 업권 내에서도 자금 쏠림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소 저축은행의 경우 우량 저축은행으로의 예금이탈방지를 위한 경쟁적인 금리 인상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권 그리고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같은 한도 상향은 은행에서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을 유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저축은행 수신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기업평가원에 따르면 이는 저축은행 전체 예수 부채(2025년 3월말 100조원) 기준 약 20조원 규모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은행 수신 규모의 1% 수준으로, 실제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소형 저축은행이 예금 이탈 방지를 위해 수신 금리 인상 경쟁에 대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기평 보고서에 따르면 더케이‧모아‧바로‧엔에이치‧오케이‧웰컴‧키움예스 등 7개 저축은행 기준 5000만원 이하 순예금 중 4000만~5000만원 비중은 62.6%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해당 예금자들은 예금 재배치 과정에서 자금을 이동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금리 민감도가 높은 퇴직연금상품의 자금 이동을 유발할 수 있다. 2024년 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 중 32개사가 퇴직연금상품을 운용 중이며, 규모는 22조9000억원에 이른다. 전체 예수 부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 경쟁은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한기평 금융1실 김태현 실장은 “예금 이탈 방지를 위한 수신 금리 인상은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실적이 부진하거나 적자를 시현 중인 저축은행은 높은 자금 이탈 우려로 수신 금리 인상 압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예고되면서 저축은행의 수익성 관리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028년 예금보험한도 상향에 따라 새로운 요율을 부과할 계획이다. 예금보험료율은 현재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은 0.4%로 은행(0.08%)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업계는 보험료 인상분을 수신 금리에 전부 전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마진 축소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금융업계는 자산‧부채 만기 구조의 균형을 위한 전략적인 조달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분석이다. 한기평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및 만기 연장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 주요 영업 자산의 회수가 지연됐고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부담이 확대됐다. 쉽게 말해 장기 대출에 대한 만기보다 단기 예금에 대한 만기가 더 빨리 돌아오면서 은행 입장에선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저축은행 업계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자산/부채 비율’은 69.3%로 2023년말(85.5%) 대비 급락했다. 1년 이내 만기도래 자산과 부채의 갭은 24조9000억원으로 총자산(118조6000억원)의 21.0%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브릿지론 등 단기대출 확대가 어려운 현 영업환경에서 만기 1년 이하 단기예금 유입은 자산·부채 미스매치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자금 유입 흐름을 활용하여 장기예금 유치를 확대하는 등 예금만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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