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4일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충주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추진
‘일차의료’란 환자가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접하는 의료 서비스를 뜻한다. 예방·진단·치료·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환자 중심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지역사회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주치의 제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가 의료 이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질환의 특성이나 중증도와 관계없이 수도권·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이 심하다. 이는 환자의 비용부담 증가와 더불어 전체적인 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지방중소병원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비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일차의료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법안은 우선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흔한 급성 질환의 치료 △흔한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노인·장애인의 일상 건강 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제정법안에는 일차의료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부 등의 역할과 지원이 포함돼 있어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일차의료가 보다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남인순 의원은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해다”며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네의원 중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0.6%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54%는 전문의원의 기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며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