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여당 주도 하에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이 바로 토론 종결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5개 쟁점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3법에 더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상정했다.
방송법이 가장 먼저 상정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요청 때문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새로운 (정청래) 당 대표가 언론개혁에 대한 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방송법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세 법안 모두 공영방송 이사회 인원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될 경우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는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는 각각 13명으로 늘어난다. 추천 주체도 다각화된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는 6명, 방문진과 EBS는 각 5명이다.
또 100명 이상의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과 함께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가 실시된다. 방송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와 공영방송 3사 및 보도전문채널이 보도 책임자를 선임할 때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 동의제도 포함됐다.
앞서 방송3법은 21·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폐기된 바 있다.
여당 주도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장악용"이라며 반발한 끝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5개 쟁점 법안에 전부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에서는 '토론 종결권' 요청에 나섰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5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필리버스터 중단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8명이다.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과 협력할 시 '5분의 3'에 해당하는 179석 이상 동의를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민주당은 동의서를 우원식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에서는 방송법 '반대 토론' 첫 주자로 TV조선 앵커 출신이자 초선 의원인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 등 과방위원들이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5개 조로 나눠 이날 오후부터 본회의장을 지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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