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노선의 평균 운임을 일정 범위 내로 인상해 121억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한 운임 관련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21억원은 1999년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당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 노선 26개와 국내 노선 8개에 대해 좌석 평균 운임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 당국은 평균 운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올 1분기(1∼3월)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및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약 6억8000만원의 운임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고의가 아니며 새롭게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 때문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할인 쿠폰 지급 등 총 31억5000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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