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칼 뽑았다"...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적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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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인천지방법원은 호텔신라(신라면세점)와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감정촉탁을 의뢰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조정 불참 선언으로 대화조차 어려워진 상황, 법원의 감정 결과가 향후 사태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름 휴가철, 인천국제공항에 이용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 사진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여름 휴가철, 인천국제공항에 이용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 사진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4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면세점 측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것이 조정절차의 핵심이라 판단하고 지난달 14일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감정촉탁결정’을 내렸다.

현재 감정계약이 체결돼 감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8월 초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감정결과는 향후 조정과정에 있어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양측의 협상 재개 또는 강제조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지난 4~5월 법원에 임대료 조정을 신청해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조정에서 임대료 인하를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형평성과 배임 소지”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조정에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조정 절차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며, 매달 약 270억~300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임대료는 출국자 수에 따라 자동 산정돼 1인당 약 9천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공항 이용객은 회복됐지만, 미성년자·환승객 증가와 소비 패턴 변화로 면세점 매출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대비 7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두 면세점은 지난해 각각 697억원, 35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올해 1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됐다. 면세점 측은 “매출 회복 없이 임대료만 증가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여건에 맞는 임대료 재산정을 요청하고 있다.

해외 주요 공항들은 유연한 조정 사례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최근 일부 사업자의 임대료를 15% 인하했고, 상하이 푸동공항은 임대료를 기존의 23% 수준으로 낮춰 매출 연동 구조로 전환한 바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구조로, 조정이 결렬될 경우 위약금을 감수하더라도 철수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까지 나오고 있다”며 “공사가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감정촉탁이라는 적극적인 절차를 밟은 것은 당사자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조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감정결과를 토대로 2차 조정에 양측이 마주앉아 조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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