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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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세로 태안군수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9일 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9일 가 군수를 상대로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가 군수에게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9월28일 시행된 법률이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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