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기업들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출시했다가 철회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은 다이소 전용 건기식 판매를 추진했다가 철수한 바 있다.
이들 다이소 전용 건강기능식품은 한 달 분이 3000~5000원으로, 기존 건강기능식품 한 달 분이 평균 2만~3만원대인 것과 비교해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데 대해 규탄한다"며 "신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일부 약사는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에 대해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개별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들을 상대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을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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