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2년 분쟁 중인 식품업체 대표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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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약 2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는 박수퐁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의 업체를 상대로 '박수홍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약 5원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 측은 "박씨와 동업인 관계"라며 문제가 된 소송은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변호사 B씨는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씨에게 "최종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꿀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박수홍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 측은 협박성 발언을 한 주체가 B씨였지만 "B씨는 박수홍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박수홍 본인을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박수홍 측과 A씨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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