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회사가 대출 소멸시효를 손쉽게 연장해 초장기 연체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채권자보다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문가·유관기관과 함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보고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연이어 현장 소통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난 5월 기준 약 92만명이다. 지난해에만 7만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절차는 채무자의 재기보다 채권자의 자금 회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 연체채권은 일정 기간 추심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권리가 사라진다. 문제는 금융회사가 지급명령 청구를 통해 이 시효를 손쉽게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가 퇴색돼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그간 존재했다"며 "지난 10년간 금융회사 관행을 개선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채권자의 재산권과 소송제기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 노력은 번번이 무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연체채권 관련 제도를 정비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겠다"며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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