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 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내”…결국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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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여교사 측이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29일 "도내 A 고교 학생이 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피해 여교사를 대신해 전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교사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A 고교 학생이 여교사에게 방과 후에 성기 사진을 보냈으나 해당 지역 교권보호위는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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