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점주에게 불공정 거래를 반복한 차돌박이 전문 외식 브랜드 '이차돌'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7일 다름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네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름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세 건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현재 다름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1종의 신메뉴를 출시하며, 해당 메뉴에 필요한 원재료 17개 품목을 전국 가맹점에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 없이 일괄 입고시켰다. 이 과정에서 반품은 불허됐고, 재고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떠넘겨졌다.
다름플러스는 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희망자 251명에게 점포 예정지의 상권이나 입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이차돌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단순 적용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 강원 춘천 등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매출범위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회사 측은 또 일반 공산품인 은박 보냉백이나 떡볶이 용기 세트, 수저 세트 등을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요했다.
이런 품목은 맛 등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라고 보기 어려워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차돌은 필수물품을 다른 경로로 개별 구매하는 경우 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다름플러스는 자점매입 행위가 적발된 2개 가맹점주를 상대로 동 계약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액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들의 자점매입 행위를 가맹점 오픈 시점까지 확장해 자점매입액을 임의 추정(산정)하고 해당 금액의 3배를 청구했다.
또 가맹점 직원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주가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을 했는지와 관계 없이 가맹점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들이 모두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메뉴 강제, 허위매출 정보, 거래상대방 강제 등 3가지 행위의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다름플러스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예상매출액 정보에 기반해 가맹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맹점주의 신메뉴 판매·재고 부담, 필수품목 구매 부담, 부당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 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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