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크리에이터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의 공탁금을 거절했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쯔양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3 형사부에 카라큘라 측이 공탁한 2000만 원을 찾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공탁금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며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기 위해 내는 돈이다.
쯔양 측은 '공소장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은 정말 억울하게 기소된 것이라고 호소했던 공탁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지만 1심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보고 공탁자가 피공탁자(쯔양) 모르게 어떤 행위들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탁자가 단지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공탁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을 분명히 인지했다. 공탁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합의 거부 의사를 전했다.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채널에 일부 유튜버들이 '레카 연합'을 만들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카라큘라는 해당 사건에 공갈 방조 혐의로 입건됐고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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