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 영풍제련소 대표이사 등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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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3공장에 준공된 산소공장 6호기 전경. /영풍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법원이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구고법은 이날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은 2015∼2021년 100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이나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서 카드뮴이 유출돼 지하수에 섞여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 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영풍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풍 관계자는 "영풍은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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