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폭염 속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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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DL이앤씨는 7월 24일 이례적인 폭염 상황에 대응해 혹서기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정한 온열질환 예방 방안에 맞춰 건설현장 작업시간 관리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DL이앤씨 현장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 시설. 작업 투입 전에 체온을 확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DL이앤씨 (포인트경제)
DL이앤씨 현장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 시설. 작업 투입 전에 체온을 확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DL이앤씨 (포인트경제)

DL이앤씨는 6월 초부터 ‘사칙연산’ 폭염대응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가 권장하는 혹서기 5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를 각각 ‘물/염분 더하기’, ‘폭염시간 옥외작업 빼기’, ‘그늘/휴식/보냉장구 곱하기’, ‘관심(근로자 건강)/정보 나누기’로 표현해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7월부터는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에 대한 건강 상태 확인과 정기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근로자와 폭염 작업 신규 투입 근로자는 매일 혈압 등을 체크하며 일일건강관리일지를 작성한다. 온열질환, 고혈압, 당뇨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주간 건강 면담 대상이다.

정부 온열질환 예방 방안 개정안에 따라 작업 시간 통제도 강화됐다. 체감 온도 38도 이상인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한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현장과 본사에서는 CCTV를 통해 작업 통제 및 휴식시간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미이행 시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DL이앤씨의 폭염 대응 안전활동은 행정안전부 ‘안전한TV’ 유튜브 채널에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영상에는 ‘사칙연산’ 캠페인 내용과 함께 부천열병합발전소 현장에 설치된 쿨링포그터널(미세살수장치)과 현장 빙수차 제공 사례가 담겼다. 관련 영상은 안전한TV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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