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별·대상자별로 실생활에서 간편하게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건강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총 1717명이다. 전년(온열질환자 637명) 동기간 대비 2.67배(1701명), 사망자는 총 9명으로 전년(온열 사망자 3명) 대비 3배 증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 8월 말까지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감대상군의 건강피해 예방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 건강 피해 예방 홍보 대상 범위 확대 방안으로 장애인 대상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추가해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번 매뉴얼은 일반 건강 수칙 외에도 열대야 대비 건강수칙,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를 추가했다.
또 스스로 예방 활동이 어려운 대상군에 대한 점검 내용을 반영해 장애인 보호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장애인 보호자용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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