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영권 분쟁,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동성제약(002210)이 이번엔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유가증권 상장사인 동성제약 거래는 지난 5월부터 정지된 상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동성제약에 대해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내달 13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동성제약의 법정관리와 상장폐지 위기는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달 25일 자기자본의 30.6%에 해당하는 177억30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올해 6월 고찬태 동성제약 감사가 나원균 대표를 포함한 등기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소하면서다.
동성제약은 2018~2022년 5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는 등 회사 실적이 악화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오너 2세였던 이양구 회장이 대표직을 조카인 나원균 부사장에게 넘기면서 경영권 승계가 시작됐다. 이후 올해 2월 나 대표는 이 회장이 보유 중인 동성제약 주식 약 70만주를 장외 매수하면서 경영권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올 4월 동성제약 지분 전량(14.12%)을 돌연 마케팅 전문기업 브랜드리펙터링에 매각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 회장 측은 "현 경영진이 불리한 조건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해 경영을 어렵게 했다"며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했다.
나 대표 측은 "전 경영진의 무리한 자금 계약이 경영 악화 원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성제약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후 고찬태 동성제약 감사가 나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등 고소·고발이 오갔다.
당초 브랜드리펙터링 측은 이사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을 7월25일 열기로 했지만, 이사회는 이달 10일 임시 주총 날짜를 '회생계획 인가 이후 50일 이내의 날로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했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언제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어 동성제약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지속될 예정이다.
잇따른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상장폐지 위기까지 겹치면서 동성제약의 경영 정상화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동성제약은 지난 5월7일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1억348만원 규모의 전자어음 결제 미이행으로 첫 부도 처리를 받은 이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부도가 발생하고 있다. 21일 기준 누적 부도 건수는 14건, 부도 금액은 총 50억8135만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동성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는 거래소의 판단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경영권 분쟁이 확산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긴 했으나 상장폐지 또한 동성제약의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법 개정 등에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고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상장폐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총액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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