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의 날, 눈치싸움 속 똑똑한 소비자 되는 법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11년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자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폐지되며, 보조금 지급 체계는 전면 자율화 체제로 전환됐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앞으로 '공통지원금'을 자체 산정해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 유통점은 이에 더해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또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이나 출고가보다 보조금이 더 많은 '마이너스폰'까지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조건 하에 합법화됐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원인 단말기에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이 붙을 경우, 기존에는 추가지원금이 최대 7만5000원에 그쳤지만, 이제는 유통점에 따라 실 구매가가 0원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금 확대에 선택약정 중복 허용까지

가장 큰 변화는 '요금할인과 보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통신요금 25% 할인(선택약정)과 단말기 보조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요금제라도 유통점별 조건에 따라 체감 혜택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가입 유형별 보조금 차별도 허용됐다.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유통점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번호이동에 높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 전략적인 이동이 실질적인 '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는 25일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005930) '갤럭시 Z 폴드7·플립7' 시리즈는 이번 제도 변화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통신사는 해당 모델에 50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하며 연초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 대비 두 배 수준의 혜택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7월 말 본격 개통 시점에 맞춰 유통망 간 '눈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많을수록 위약금도 커진다…가격 실시간 변동

보조금 혜택은 커졌지만, 그만큼 위약금 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조금 내역을 기준으로 약정 해지 시 위약금이 산정된다. 특히 페이백처럼 현금성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는 혜택을 받은 소비자는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응해 개선된 계약서 양식 사용을 통신3사에 요청했으며, 유통점 교육 전달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일선 유통점 관계자는 "이제는 혜택을 받는 만큼 책임도 소비자 몫"이라며 "계약서 한 장에 모든 조건이 들어 있으니, 서명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변화로 지원금은 실시간 변동이 가능해졌다. 이전과 달리 공시지원금 고정 의무가 사라져, 통신사나 유통점이 수시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단말기라도 시점이나 매장에 따라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유통점 측은 "구매 시점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는 정보 탐색과 가격 비교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단통법 폐지의 날, 눈치싸움 속 똑똑한 소비자 되는 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