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취지가 들어 있다. 하지만 소비쿠폰 발급이 시작된 21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되팔기 후 현금화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지원금 카드 판매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판다"며 "주소지는 서울.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라고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중고나라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판매글이 다수 확인됐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받은 선불카드는 당일 지급돼 사용이 가능한데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지원금이 온라인을 통해 현금으로 유통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정유통... '지원액 환수·2천만원 벌금·가맹점 취소' 까지
부정유통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또는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으로 이런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품과 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제한 설정이나 게시물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쿠폰은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주로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카드사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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