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쿠폰 부정유통 단속 박차..."지원액 환수·2천만원 벌금·가맹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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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취지가 들어 있다. 하지만 소비쿠폰 발급이 시작된 21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되팔기 후 현금화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소비쿠폰 부정유통 사례들 /사진 = 엑스, 중고나라 갈무리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소비쿠폰 부정유통 사례들 /사진 = 엑스, 중고나라 갈무리

이에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지원금 카드 판매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판다"며 "주소지는 서울.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라고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중고나라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판매글이 다수 확인됐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받은 선불카드는 당일 지급돼 사용이 가능한데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지원금이 온라인을 통해 현금으로 유통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정유통... '지원액 환수·2천만원 벌금·가맹점 취소' 까지

부정유통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또는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으로 이런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품과 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제한 설정이나 게시물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경기 수원시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선불카드를 수령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경기 수원시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선불카드를 수령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쿠폰은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주로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카드사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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