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과세에 증시부양 ‘제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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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증시 관련 세제 인상에 나서면서 증시 부양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에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증권거래세율 인상을 검토 중이다. 증권거래세는 윤 정부에서 과거 금융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 0.02%p, 2023년 0.03%p, 작년 0.02%p, 올해도 0.03%p 내렸다. 현재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까지 낮아졌다.

금투세는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행이 2년 유예된 후 지난해 무산됐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만큼 증권거래세가 원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0년 8조8000억원에서 2021년 10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6조3000억원, 2023년 6조1000억원, 지난해 4조8000억원까지 줄었다. 2021년 대비 반토막이 넘게 쪼그라든 셈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증권거래세는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지난번에 동결하면서 거래세는 놔뒀지 않았느냐”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하기로 한 증권거래세를 원상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뉴시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춰 윤 정부가 개정하기 전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상장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거액 투자자가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고 연초에 다시 사들이면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반면에 이처럼 대주주 기준이 높아지자 거액 자산가가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샀다. 또한 세수가 부족해진 데 증시 관련 감세가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대해)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다시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물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세 부담에 매매량이 줄면 유동성도 축소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면 이전과 같이 연말마다 시장에 주식 물량을 쏟아내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며 “거래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매매를 자주 하는 단기 투자자들이 거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매매에 나서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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