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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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최근 선정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23곳 역시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단기간 급등이 반복된 정비사업 예정지 인근 투기적 거래를 구조적으로 억제하려는 서울시의 일관된 시장 안정 기조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오는 29일부터 2026년 8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대상은 △용산구 신창동 일대 △구로구 구로동‧개봉동 △도봉구 방학동 △동작구 신대방동‧흑석동‧상도동 △성북구 삼선동 총 5개 자치구 8개 정비 예정지다. 최근 신통기획을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 확보를 전제로 개발 논의에 본격 착수한 지역들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시 관할 자치구 허가가 필수다.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 토지 거래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경우 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신규 지정 외에도, 만료를 앞둔 기존 공공재개발(10곳)‧신통기획 대상지(13곳) 23곳에 대해서도 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일부 기존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면적 조정도 이뤄졌다.

관악구 신림동 일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을 제외하면서 면적이 4만3247㎡에서 3만7771.3㎡로 줄었다. 반면 강북구 미아동의 경우 통학로 확보 등 도시 계획 사안을 반영해 4만4061㎡에서 4만5479.5㎡로 확대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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