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주말 해양사고 '신속대응으로 인명피해 방지'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 통영 관내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인명피해 없이 모두 안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5시33분경, 통영시 등가도 인근 해상에 미출수 다이버가 있다는 A호(4.99톤, 수중레저선, 승선원 3명) 선장의 신고를 받고 긴급대응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입수 지점을 확인하고,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투입해 해상 및 수중 수색을 실시했고, 수색 약 40분 만인 오후 6시15분경, 입수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약 2.7km 떨어진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B씨(65년생, 남)를 발견·구조했다. 구조 당시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인과 함께 수중레저 활동중 먼저 출수했으나 A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해상에 표류하다,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20일 09:56경 통영시 오비도 인근에서 낚시중이던 모터보트 C호(4.9마력, 승선원 2명)가 전복 되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구조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전복된 C호를 발견했고, 선체위에 있던 D씨(83년생, 남, 운항자)와 양식장 줄을 잡고 있던 E씨(73년생, 남, 동승자)를 무사히 구조했다.

A호는 같은 날 08:53경 산양읍 풍화리 모상항에서 출항한 뒤 오비도 인근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 중, C씨가 선수에서 선미로 이동하던 중 우현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전복된 것으로 사고 직후 ‘해로드’ 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됐다.

또한, 인권침해 범죄는 해양종사자 대상 인신매매 범죄유형을 선정해 집중단속이 추진될 예정이며 대표적으로 노동력 착취 목적 등에 의한 폭행·상해·강요, 임금갈취, 약취유인, 강제추행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는 경비함정을 동원해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다각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서민 생활의 안정화 및 해양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것이다"며 "해양종사자 대상 민생범죄 및 인권침해 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 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나 해경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상·수중레저 등 해양활동 전에는 반드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바다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해양경찰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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