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고에도…" GA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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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과 협회의 지속된 경고·당부에도 법인보험대리점(GA) 내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당승환 계약을 유발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및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GA의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은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부당승환 양산 등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설계사 이직이 빈번해짐에 따라 설계사 및 모집계약에 대한 관리·통제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설계사 수 100인 이상 GA는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험GA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이는 자율규제로 마련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의한 조치다.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이들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 838억원 대비 165억원 증가(19.7%)했다. 공시 도입 초기에는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크게 반등한 모습이다. 특히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GA의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검사 결과 7개 대형 GA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1개사 평균 42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이는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통해 3583건(1개사 평균 51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당 설계사들은 본인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시켰다.

이들은 기존계약의 존재 여부 및 상품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설계사들은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을 집중적으로 유발했다. 부당승환이 발생한 시점을 보면 이직한 지 180일 이내 발생된 건이 43.1%에 달했다. 따라서 실적 등 설계사의 필요에 의해 새계약이 체결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일부 설계사들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수령에 따른 실적 부담으로 특별이익 제공 및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도 함께 야기했다.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금품 등을 제공하고 타인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 및 주요 관리지표에 대한 상시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다.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을 이어나간다.

문제가 되는 GA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통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그간의 관행적 제재 감경, 과태료 상한금액 적용 등을 배제해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 시 정착지원금 운영 및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포함해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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