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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자료 출처=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
이번 주제는 ““초중고교서 휴대폰 사용금지” 법안 놓고…시민단체 “인권 침해” vs 교원다체 “수업권 보장”, 입장차 뚜렷 ”입니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수업 중 초·중·고등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다음 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는 “학생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한 데 반해, 일부 교원단체는 “학습권 보장과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1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내 스마트기기 전면 제한안(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안)과 휴대폰 제한 대상을 초등학생만으로 한정하는 안(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안) 등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은 여러 법률안을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사용이 가능하며,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 외에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장과 교사에게 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은 물론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와 교원단체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9개 단체는 지ᄂᆞᆫ 11일 ‘학생의 스마트기기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악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법을 통해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과 헌법의 기준에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에 비춰보더라도 어긋난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명백히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학교를 기본권 억압의 장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기성세대가 학생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낡은 발상”이라며 “국회는 학생의 스마트기기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교육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행령과 지침 제정 과정에서 교사 의견이 반영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울산교총은 “최근 교실에서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은 단순한 수업 방해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폐해를 유발하고 학생 간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업 중 초·중·고등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와 관련, 일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의 찬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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